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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9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해당 금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 화가 나 알고 지내던 동생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8. 31. 21:46 경 피해자에게 E으로 ‘ 술 먹어요,

F 주차장에 차 세워 놓고 기다릴 테니 주차장으로 오 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F으로 오도록 하고, 위 장소에서 D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31. 22:00 경 경기 의정부시 I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이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로 밀어 넣고, 피고인과 D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 여기서 맞고 싶냐,

대가리 빠개버린 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같은 날 22:30 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 옆 북한산 둘레 길 도로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순간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쳤으나 다시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무릎으로 1회 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눈과 코를 1회 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이 양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던 중 같은 날 23:04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L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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