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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2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랙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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