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23:40경부터 2015. 2. 4. 02: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4. 1. 23:2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수납장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D 처이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목걸이 1개, 은 목걸이 1개, 진주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8. 11. 00:35경부터 03:05경 사이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 걸쇠를 부수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발생보고(침입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수사), 내사보고(L편의점 CCTV 및 피의자 거래사실 확인),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범행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