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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구조 등 상황에 의하여 움직인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의 혈중알콜농도 0.134%는 피고인이 음주 후 약 20분간 잠을 자다가 22:20경 경찰에 적발되어 23:28경 측정한 결과인데, 위 측정시점은 음주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운전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장소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 입구의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으로, 피고인은 편도 2차로(1차로 : 비보호 좌회전차로, 2차로 : 직진차로) 중 2차로에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켠 상태로 정지해 있었고, 변속장치는 “P(주차)”에 두고 있었던 점, ② 원심 증인 E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이르러 맞은편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에게 자고 나서 가라고 말한 뒤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확인하였을 때도 차량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E가 차를 세웠던 곳 E는 이 사건 차량을 횡단보도에 걸쳐 세우거나 교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넘어 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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