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구조 등 상황에 의하여 움직인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의 혈중알콜농도 0.134%는 피고인이 음주 후 약 20분간 잠을 자다가 22:20경 경찰에 적발되어 23:28경 측정한 결과인데, 위 측정시점은 음주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운전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장소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 입구의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으로, 피고인은 편도 2차로(1차로 : 비보호 좌회전차로, 2차로 : 직진차로) 중 2차로에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켠 상태로 정지해 있었고, 변속장치는 “P(주차)”에 두고 있었던 점, ② 원심 증인 E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이르러 맞은편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에게 자고 나서 가라고 말한 뒤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확인하였을 때도 차량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E가 차를 세웠던 곳 E는 이 사건 차량을 횡단보도에 걸쳐 세우거나 교차로 쪽으로 횡단보도를 넘어 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