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D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0. 23. 10:4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 광역 환 승센터 앞 교차로를 잠실 역 쪽에서 석 촌 역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곳 교 차로 진입 전 도로는 편도 6 차로인데,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 2 차로는 좌회전 차로, 3 내지 5 차로는 직진 차로, 6 차로는 우회전 차로이고, 교차로 건너편 도로는 편도 5 차로인데,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 2 내지 5 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진 입 전 도로 2 차로와 3 차로 사이의 차선과 교차로 건너편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차선이 유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그 우측 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유도선이 그어 져 있지 않다.
그런 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편도 6 차로 중 5 차로( 직진 차로 기준 3 차로 )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교차로 건너편 편도 5 차로 중 4 차로( 직진 차로 기준 3 차로) 로 진행하려 던 중, 교차로 진입 전 4 차로( 직진 차로 기준 2 차로 )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진행하여 교차로 건너편 4 차로( 직진 차로 기준 3 차로) 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좌측면 앞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0.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04,000원(= 총 수리 비 2,380,000원 - 자기 부담금 476,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