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량이 별로 없는 2차로(직진차로)에서 약 시속 30km 의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K7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K7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운행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사고 장소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이 때,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같은 차로 내에는 위 버스 앞으로 택시를 비롯한 차량 3대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부근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각 정차하고 있었다. (2 이어서 차량진행신호가 켜지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택시를 뒤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가,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자 버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