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소재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위 어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여도 차용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알아보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2016. 8. 11. 경 피해 자를 필리핀으로 초청하여 관광을 시켜 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고 말하는 등 환심을 산 다음,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의 어학원에서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축구 팀 창단을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한국도 들어가야 되고, 돈 좀 빌려 달라. 곧 갚아 줄 것이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3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경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F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 내년에 딸과 함께 필리핀 어학연수를 오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금은 결 제일에 맞추어 넣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카드, 농협 비씨카드를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번호를 교부 받은 다음, 2016. 8. 26. 경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