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45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