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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45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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