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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9가단62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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