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2 2013고정74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밭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을 위 장소에 설치된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