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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2 2013고정74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4. 18: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밭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을 위 장소에 설치된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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