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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4고정30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 및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09:30경 위 C 내에서 도장작업 후 용기(18ℓ 프라스틱 통 6개)에 남아 있던 흰색 페인트(수성)에 빗물이 혼입되자, 위 폐기물 20ℓ 가량을 마당바닥에 버려서 우수관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사천강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유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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