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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0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대구 중구 B 소재 C목욕탕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및 원유를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 14:00경 위 장소에 있는 C목욕탕에서 지하 2층 보일러실 연료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보일러유인 부생연료유 1호를 보일러실에 설치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지상 2층 세탁실에 있는 소형연료탱크로 이송한 후 이송배관 등에 남아 있던 연료를 빼내 20리터 플라스틱통에 담는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플라스틱통이 넘어져 부생연료유 2리터 가량이 보일러실 바닥에 흘러 보일러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와 집수조를 통해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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