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년 여름 경 피해자의 가슴을 1~2 회 만진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자 모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지적 장애 1 급)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 밤 또는 새벽 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특히 피해자와 G( 피해자의 모친) 의 각 진술과 관련된 사실 인정과 그 신빙성, 증명력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2017. 7. 13. 경기 북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음부와 가슴을 만진다는 사실을 몸짓( 음 부를 오른손으로 주무르는 동작을 하거나,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주무르는 동작을 함) 과 단답형의 대답(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음 부를 가리키자, 수사관이 “ 그거 누가 만져 ”라고 질문할 때 “ 아빠 ”라고 대답함 )으로 진술하였다.

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