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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C이 가출하여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에 일시 머물렀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4. 5. 12. 02:0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이랑 성관계 했냐, 안했냐 ”라며 추궁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C의 10년 된 남자친구인데 왜 그 짓거리 했냐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 300만원을 주면 없던 걸로 하겠다.”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실제 취득한 이득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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