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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829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인 아파트 1채이고, 위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3. 2. 14. 위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을 소외 C에게 증여하고 2013. 2. 18.자로 C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5. 5. 7. 위 C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5. 5. 28. 소외 D 명의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1. 원고가 신청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여서 현물분할이 어려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경매를 통하여 이전받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다른 지분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을 것이어서 위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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