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피고와 G이 각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7/9 지분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7. 18. H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G의 2/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1,7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1,52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을 매수하여, 2019. 2.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2. 27.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는 2019. 6. 14.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2/9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 6.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시 가격은 4,900만 원이고, 2019. 12. 20. 기준 시세는 7,400만 원 정도이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