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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2: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F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5,00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료차트사본, 엑스레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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