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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매월 말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820,000원을 F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G)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 6. 경 5,000,000원을, 2010. 8. 11. 경 20,000,000원을, 2010. 8. 24. 경 5,000,000원을, 2010. 9. 19. 경 10,000,000원을, 2011. 1. 30. 경 5,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총 47,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6,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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