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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G는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에서 ‘I’( 피고인 처 J 명의로 종묘 생산 어업 허가 받음) 및 ‘K’( 피고인 처남 L 명의로 종묘 생산 어업 허가 받음) 이라는 상호로 쥐 노래미, 돌 가자미, 해삼 등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이다.

피고인

B은 M 어촌계의 어촌 계장으로 N 시 선적 어선 O(2.7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C는 같은 어촌계의 어촌 계원으로 N 시 선적 어선 P(2.9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D은 같은 어촌계의 어촌 계원으로 N 시 선적 어선 Q(2.6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피고인

E은 위 P에서 근무하는 잠수부, 피고인 F은 위 O에서 근무하는 잠수부, 피고인 G는 위 Q에서 근무하는 잠수부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산자원을 늘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 쥐 노래미 치어 방류사업’ 은 대부분 입찰을 통하여 치어(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물고기) 납품 자를 선정하게 되며, 각 사업의 납품 조건을 살펴보면 납품 대상인 치어는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납품 자가 ‘ 자가 생산’[ 친어( 부모가 될 수 있는 물고기 )를 이용하여 직접 인공 수정시키거나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부화시킨 것] 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산 종묘( 종자 )를 채취하여 납품하는 것은 ‘ 자가 생산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납품되는 치 어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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