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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8:17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 E, F 외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위 아파트의 관리비 40억 원을 업무상배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40억 해 드셨어요 G씨요 G 씨요 우리 관리비 해 먹은 거예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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