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18. 선고 2020고정839 판결
모욕
사건
2020고정839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1. 1. 18.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주민이고, 고소인 D(여,44세)은 위 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회의를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및 입주민 대표 6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이년미친년"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20. 12, 24.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