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실수익, 위자료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2주 이하의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