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서울 동작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케이스(34cm × 30cm × 10cm, 무게 1.5kg)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번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 면접수사)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