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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0 2017누787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피고는”을 “남양주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으로, 제10행의 “원고는”을 “남양주시장은”으로, 제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제4쪽 제14행의 “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제12행의 “D”를 “C”로 각 고치고, 제3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바. 이 사건 처분 이후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2017. 1. 25. 조례 제1419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권한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로 승계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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