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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구합120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벽돌조 주택 63.6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남양주시 D출장소장은 2015. 12. 17.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되었다고 보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처분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가 2017. 1. 25. 개정됨에 따라, 2017. 2. 6. 남양주시 D출장소가 폐소되고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고, 개정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D출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구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2017. 5. 11. 조례 제1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 3조 참조]. 피고는 2017. 9. 27.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7. 9. 28.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15,506,0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위법한 허가 아래 원고의 소유권이 미치는 이 사건 토지 지하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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