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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구합907
이전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5. 남양주시 C 임야 33,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아버지 망 A 소유의 9,990분의 9,110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나. 남양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상 허가 없이 약 300기의 분묘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2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남양주시장은 원고에게, 2016. 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 3항, 제17조에 따라 분묘 이전명령을, 2016. 4.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사설 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 업무는 2017. 1. 25. 시행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경기도 남양주시조례 제1419호) 제2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남양주시장에서 피고에게로 위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망 D이나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망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한 원고는 각 분묘의 설치자나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기의 분묘도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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