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E의 자녀이고, F는 E의 2번째 배우자(1998. 5. 27. 혼인신고)로 피고 D의 계모이며, 피고 B은 F의 동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E는 2015. 12. 15.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드단7544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가 전주지방법원 2016르10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5. ‘E와 F는 이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청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소제기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7. 5. 31. 확정되었다.
다. F는 1994. 7. 30.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1997. 7. 1. 위 G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냉면전문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F와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F와 E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마. F는 2015. 2. 23. 피고 B, C와 2015. 2. 23.부터 2020. 2. 23.까지 위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F는 2015. 12. 10. 피고 B,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8271호로 피고 B, C와의 동업계약이 무효이거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해산되어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8. '위 동업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