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