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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에 있는 삼산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진 산초교사거리 방향에서 C 어린이집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9세) 가 운전하던

E 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3:08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삼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진료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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