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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33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C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 조합이 2014. 1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마포구청장이 2015. 3. 1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6. 1.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2016. 3. 15. 위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 조합이 수용보상금 32,697,6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99호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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