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5.68㎡를...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서울 마포구 D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한 사실, 별지 기재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 사업시행구역내에 존재하는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35.86㎡를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35.68㎡를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 C은 자신이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보증금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