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씨씨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주문
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952,765,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인산업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외 12필지 및 그 지상 ○○상가 21동, 22동(이하 ‘○○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경 부도처리되었다. ○○상가의 임차인들은 ○○상가가 경매 등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8년 말경 ‘선인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 ○○상가 인수에 나서게 할 목적으로 임차인조합에 그들의 선인산업에 대한 450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지포럼에이엠씨(이하 ‘지포럼’이라 한다)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3) 셀렉타정션{Selecta Junction(M) Sdn. Bhd., 이하 ‘셀렉타’라 한다}과 래링턴 코퍼레이션(Larrington Corporation Sdn. Bhd., 이하 ‘래링턴’이라 하고, 셀렉타와 래링턴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1. 28. 원고와 지포럼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지포럼의 주식 21,250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등
1) 임차인조합은 ○○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선인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고 2000. 1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각대금 지급기일은 2002. 7. 24.이었다).
2) 한편, 선인산업은 2002. 7. 16. 지포럼과 ○○상가를 1,4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포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지포럼은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996억 원을 공탁하고, 2002. 7. 22. 선인산업 등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 ),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포럼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 ),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다.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 간의 주식매매계약 등
1) 임차인조합은 위와 같은 지포럼 등의 개입으로 인하여 ○○상가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지포럼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상가 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2003. 9.경 임차인조합에게, 지포럼의 명판,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소외 1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의 매각협상을 제의하였다.
2) 임차인조합은 원고와 협상을 거쳐, 원고는 선인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제기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에서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조합은 지포럼의 주식 42,500주(= 21,250주 × 2)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위 주식 42,500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지포럼을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기로 하는 방법으로 ○○상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원고, 이 사건 회사들, 지포럼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간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이 사건 회사들과 지포럼의 주식 42,500주(85%)를 1,3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000억 원은 2003. 10. 31.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지포럼의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전선’이라 한다) 및 대한전선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28억 원 중 100억 원은 2004. 1. 15., 100억 원은 2004. 2. 15., 128억 원은 2004. 3. 15. 각 지급하며, 1회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들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 지정한 자에게 채권최고액을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 양도 등
1) 원고는 2003. 12. 8. 이 사건 회사들과 임차인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2. 10. 임차인조합, 이 사건 회사들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들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328억 원(= 2004. 1. 15.자 100억 원 + 2004. 2. 15.자 100억 원 + 2004. 3. 15.자 128억 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 임차인조합이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은 이에 동의하며,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12. 17.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임차인조합,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임차인조합은 2004. 1. 15.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위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차인조합은 200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여러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23호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나115404호 )은 2008. 12. 4.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이 사건 회사들에게 주식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2004. 1. 15.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328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임차인조합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임차인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1)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328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8.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1,909,572,105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381,914,421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6. 피고에게 임차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2009 사업연도 원천분 법인세 2,381,914,421원 중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952,765,76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기타소득을 취득한 자의 거주지국 또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국은 자국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는바,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국내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미국 세법상으로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조 제3항은 이자에 관하여 담보 유무 및 채무자 이윤에 참여할 권한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특히 정부공제로부터의 소득,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의미하고, 다만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협상에서 위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조세조약은 제13조 제6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은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 즉 328억 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 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조법 제28조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소득 구분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④ 국세청은 이 사건 소득과 유사한 소득, 즉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사용료 또는 기술료 등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업 46017-378, 2000. 8. 14. 등 참조).
⑤ 피고는 미국 세법상으로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세법은 지연손해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은 미국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