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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요구하는 금액의 액수도 커지고 기존 도박 대여자금으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추가자금을 마련하여 대여 규모를 확장할 생각으로 자금을 모을 방법을 궁리하다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C의 동생인 피해자 D가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자녀 세 명을 돌보아야 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아픈 신랑과 애들 셋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신랑이 잘못되더라도 애들과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내가 지금 서울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카드 깡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름 사이에 투자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 해라.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카드 깡 형식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보름 사이에 투자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E) 로 9,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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