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남편 C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구 수성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열과 전신통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왼쪽눈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오진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남편 C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문을 닫게 하고 인터넷과 3사 방송 및 신문에 내겠다. 우리 아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멸시켜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F내과 원장 진료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문자를 넣었는데 전화를 하지 않느냐, 사람 두 번 죽이려 하느냐, 의료사고보험 필요 없다. 내 돈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5번과 같이 3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4.경 F내과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