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3977
청구이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7371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7371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