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997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997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