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1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163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163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