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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1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전163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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