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적체로 인해 전방에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 진행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D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79,13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벤츠 승용차는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01,325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H), 각 차량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