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각 공조설비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3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순번 계약일 공사명 완공예정일 공사대금(원) 1 2016.04.06. 안면도체육관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 2016.05.20. 116,600,000 2 2016.07.12. 대전노은중학교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 2016.08.25. 66,000,000 3 2016.09.06. 새뜸중 외 2교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 2017.02.09. 203,500,000 4 2016.09.06. 전주하가초등학교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 2017.01.21. 61,600,000 5 2016.12.26. 천안불무중학교 GHP 냉난방 공조설비공사 2017.03.04. 66,000,000 대금지불: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합 계 513,7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3,700,000원(= 513,700,000원 -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일(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3.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313,7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에스피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313,7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6.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