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분실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성의껏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24. 23: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니네 경찰이 싫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약 5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외근조끼의 무전기 포켓을 잡아 뜯고, E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끈을 끊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외에 더 나아가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