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신고한 영업장 외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4. 11. 7.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시청에 신고한 영업장 앞에 있는 배 밭 약 495㎡에 식탁 60개, 의자 2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갈비, 소갈비, 냉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