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오이 피클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의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 경에서 같은 해
7. 29. 경까지 국내산 오이 53% 와 국산과 수입산 곡류 등의 원산지 혼합비율이 미 상인 상태로 혼합된 주정 발효 식초 약 8.7%를 배합하여 오이 피클 66,875 박스( 박스 당 75g 소형 용기 175 입 )를 생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품 용기에 상단에 큰 글씨로 “ 우리 농산물 피클” 이라고 커다랗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 오이 53%( 국내산 100%), 발효 식초[ 주 정( 국내산 51%, 수입산 49%)]” 로 원산지 표시하여 이를 본 소비자들이 식초를 포함한 피클제품에 사용된 원료 모두가 국내산 우리 농산물인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혼동 우려 )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원산지를 혼동 우려 표시한 우리 농산물 피클 23억 4,388만 원 상당( 생산 전량) 을 생산과 같은 시기에 E( 주 )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이 가공품의 원산지를 혼동 우려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오이 피클 품목 제조보고서, 주정 품목 제조보고서, 판매 일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