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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을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9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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