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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15%(영점일일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80 W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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