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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5. 과 2009. 2. 14. 등 2회 이상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처분 경력이 있는 자로, 2016. 10. 26. 1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을 출발하여 같은 동 37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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