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벌금 1,000만 원)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