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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벌금 1,000만 원)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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