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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9노18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2) 순번 5, 8에 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원심판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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