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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42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父) B은 1960년경 국유지인 서울 마포구 C 철도용지 2,037㎡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9평 4홉 4작(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구 주택은 가압류등기를 위하여 등기관이 1979. 8. 10. 직권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이 1993. 12. 23.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구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02.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구 주택은 일시불상경 B 또는 피고에 의해 2층 연면적 약 28평(92.5624㎡) 규모로 무단 증축되었다.

나. 원고는 1999년경 용산선 철도교 확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구 주택 중 52.1㎡ 부분만을 수용한 다음 부분 철거를 집행하여, 위 건물은 40.4624㎡만 잔존하게 되었다

(부분 수용철거를 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잔여건물의 수용보상을 원하지 않고 잔여건물의 존속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는 구 주택의 잔존 부분을 수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년경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사업 시행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 소유의 신축 주택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12. 3. 수용개시일을 2011. 1. 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을 120,663,75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 3. 위 수용보상금 중 압류금액 24,696,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967,210원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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