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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6.2. 선고 2015구합72429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5구합72429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B은 C에 근무하던 중 1939년~1942년경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만주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처인 B이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만주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음을 이유로 강제동원 조사법에 기한 미수금지원금의 지급산청을 접수한 사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 1. 22. D에 대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따른 미수금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지급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B이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만주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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