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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8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법인세를 미납하고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수익이 없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O, N 등도 F가 외국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외국회사의 투자금 수억 원을 유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N, P의 진술 등에 의하면 F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던 점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외국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은 1) F에 대한 외국회사의 투자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이고, 2)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류판매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음에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였으며, 3 F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회사의 투자 계획 등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 N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관하여 본다.

O는 고소인의 비서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 6,000주를 이전받아 F의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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